어린이안전교육 신청하기 (클릭) - https://forms.gle/yL9qPKC6JF81qPU68
1. 관련: 「어린이안전법」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 본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관리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3.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 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 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매년 관련 지자체 및 기관장에게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위호에 의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국민안전교육진흥회에서 2025년 어린이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내용: 어린이안전교육
나. 교육시간: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총 4시간 교육
다. 교육비용: 유료 [수강생 20명 이하 40만원, 수강생 21명 이상부터 추가인원당 1만원씩 추가 // 예 20명->40만원 , 30명->50만원]
라. 문 의 처: <카카오톡 채널> 국민안전교육진흥회 (교육비 및 일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