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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의무교육)

  • 지사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연수기간
    2025-02-25 ~ 2033-03-03
  • 연수장소
    신청인 지정장소 및 학교
  • 정원
    기수별 000명

상세정보

어린이안전교육 신청하기 (클릭) - https://forms.gle/yL9qPKC6JF81qPU68

1. 관련어린이안전법16(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대규모점포유원시설전문체육시설공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공공도서관사회복지관유아교육진흥원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 본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어린이안전법 시행령8(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관리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3. 어린이안전법 시행령9(안전교육의 방법 등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 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 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매년 관련 지자체 및 기관장에게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위호에 의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국민안전교육진흥회에서 2025년 어린이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육내용어린이안전교육

 교육시간이론교육 2시간실습교육 2시간총 4시간 교육

 교육비용유료 [수강생 20명 이하 40만원, 수강생 21명 이상부터 추가인원당 1만원씩 추가 // 예 20명->40만원 , 30명->50만원] 

 문 의 처: <카카오톡 채널국민안전교육진흥회 (교육비 및 일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