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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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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의의

민간자격증은 ①등록민간자격증, ②국가공인자격증, ③사업 사내 자격증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민간자격기본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등 국가 이외의 민간에서
자격증을 만들어 관리 및 운영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이외의
다양한 주체가 자격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을 해치는 분야의 자격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자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격등록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을 만들 경우 자격증 분야에 따라 정해진
주무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자격증 등록을 해야합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자격 기본법 3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 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격명 주무부처 등록번호
스포츠안전지도사 문화체육관광부 제 2015-005351호
재난관리사 행정안전부 제 2015-006061호
인명구조요원 해양경찰청 제 2016-000094호
수상안전강사 해양경찰청 제 2016-000093호
요트정비사 해양수산부 제 2016-003385호
레저보트관리정비사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제 2017-000871호
이륜자동차정비사 국토교통부 제 2017-001675호
관광안전요원 소방청 제 2017-000875호
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자 교육부 제2018-005496호
생존수영지도사 해양경찰청 제 2019-002856호
서핑지도사 해양경찰청 제 2021-0044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