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 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격명 | 주무부처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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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 제 2015-005351호 |
재난관리사 | 행정안전부 | 제 2015-006061호 |
인명구조요원 | 해양경찰청 | 제 2016-000094호 |
수상안전강사 | 해양경찰청 | 제 2016-000093호 |
요트정비사 | 해양수산부 | 제 2016-003385호 |
레저보트관리정비사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제 2017-000871호 |
이륜자동차정비사 | 국토교통부 | 제 2017-001675호 |
관광안전요원 | 소방청 | 제 2017-000875호 |
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자 | 교육부 | 제2018-005496호 |
생존수영지도사 | 해양경찰청 | 제 2019-002856호 |
서핑지도사 | 해양경찰청 | 제 2021-0044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