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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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관련 법령 등 |
2시간 | 의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 · 구급실무(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실습교육 |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2시간 | 의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갖춘 자로 선정한다. |
비고 |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