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2년에 1회(4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법 제31조(과태료) 제2항제3호에 의거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시행규칙 제 20조(안전교육)에 따라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