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 교육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 시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교육주기/시간 :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 교육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협회, 선진화전략연구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부산영남지역본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안전검사연구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놀이시설안전점검원
□ 교육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
· 주택법 제 49조에 의한 안전교육
※ 단,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